세금·세무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 관련 (2020년 8월 이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기 고려시 제가 아래 2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할세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1주택 :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2016년 11월 취득
2주택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2018년 11월 취득
위와 같이 2주택 보유중이고
서울에 비조정지역 (은평구)에 주택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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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산정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대문 소재 주택 1채와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 1채를 합산하여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 되는 날
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