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취득세신고시 주택수 적용이 어떻게될까요?
현재 2주택자 이고 (a,b)
a를 매도 (2024.09.30 잔금) - 강동구
b를 매도 (2024.10~12 잔금예정) - 분당
c를 매수 (2024.09.30 잔금) - 송파구 잠실
동일한 날에 a매도,c매수시
c를 매수시 취득세가 일시적1가구1주택으로(2~3개월후에 매도완료)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서 취득세 납부시에는 기존 a주택의 등기를 먼저 이전해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