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문의
신규주택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하고자 합니다.
종전 주택 처분하지 못하여 현재 2주택이나
종전 주택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데요.
주택 취득 상세 내역서에 10번 내용에
해당없음으로 체크하였는데
종전 주택을 판매할 때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합니다.
취득세 신고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없음으로 해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비과세 혜택 받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신고납부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시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은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취득세 신고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별개로 두개의 신고가 서로 영향을 주지않는것으로 양도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종전 취득세 신고는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별개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여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