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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날쥐29
잘난날쥐2922.07.04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 8월 조정지역 1주택 구입(거주안함)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데(거주안함)

신규주택 구입후 2년내에 종전주택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1프로인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1%가 아니고,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1%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주택 공시가격 x 2/3억-3) x 1/100

    9억 초과 :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