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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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소득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302&PAGE=2&topTitl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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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증여받았을때 세금 안내는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사실 자체는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억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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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에 비해 소비를 많이하면 많이 환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 공제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연금계좌공제, 월세공제, 주택담보대이자상환공제, 청약저축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 다양합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공제는 수많은 공제 중 하나일뿐이며, 이러한 공제는 한도(최대 300만원+@)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하여도 다른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아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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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차구매시 세금해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대사업자라고 하여 신차 구매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의 경우, 통상 업무용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사업 소득 계산시 경비로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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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소세 환급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6월 내로 환급이 될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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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손실시에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양도세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서는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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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받을세액이 80만원이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되며, 신고서상 맨 마지막 줄의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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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서화나 골동품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2. 일반적인 부동산은 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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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자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매도시기, 비과세 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1년이내 양도하셔도 됩니다.2.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3.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거나 또는 3년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신규주택으로 이사하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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