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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올빼미143
노란올빼미14323.06.08

국세청에서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했어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으로 명시되어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건지 아니면 세액으로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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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겠지만, 환급 받을 세액으로 8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환급액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으로 80만원이 나오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6월 30일이내 입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시다면

    환급을 받으시는것이며 신고시에 입력하신 계좌로 입금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ㅠ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차감납부할세액이 (-)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

    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세액으로 기재되어있으시며, 환급계좌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셨다면 환급금이 나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령하신 안내문 전달해주시면 확인 후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세액이 80만원이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되며, 신고서상 맨 마지막 줄의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