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했어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으로 명시되어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건지 아니면 세액으로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겠지만, 환급 받을 세액으로 8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환급액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으로 80만원이 나오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6월 30일이내 입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ㅠ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차감납부할세액이 (-)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
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세액으로 기재되어있으시며, 환급계좌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셨다면 환급금이 나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령하신 안내문 전달해주시면 확인 후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세액이 80만원이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되며, 신고서상 맨 마지막 줄의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