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얼마이상일때 부양자탈락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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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 일반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0원은 공제받습니다.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취득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회사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 캠핑용자동차, 2륜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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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 등을 할 때 개인으로 하는 것과 사업자로 하는 것에 대한 세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비사업자간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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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ㅡ부가세,종합소득세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간 차이 없습니다. 연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연간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10%~40%)x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운수업의 부가가치세율은 30%이므로 결제금액의 3%정도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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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받는데요. 돈 언제 입금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6월 내에, 지방소득세는 7월 내에 환급이 됩니다.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환급액이 입금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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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발행 시(부가세 별도) 총액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처로부터 금액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되므로, 거래처가 원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하단에 잘 기재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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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세를 안 받고 임대를 해줄 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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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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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 후 광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인출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매연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사업자 업종코드는 722001~722003 중 가장 적합한 코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3.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만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각 세금신고기한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4. 실제 공무원이 되었다면 영리활동은 불가능합니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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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둬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주식가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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