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 질문.
7월 1일 입사하였으나, 입사달 해당 혜택을 신청하지 못해 7월 급여 중 소득세는 100% 납부하였습니다. 이번달(8월)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7월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 연말정산에 알아서 계산돼서 환급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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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23.07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