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 질문.

7월 1일 입사하였으나, 입사달 해당 혜택을 신청하지 못해 7월 급여 중 소득세는 100% 납부하였습니다. 이번달(8월)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7월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 연말정산에 알아서 계산돼서 환급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