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소급 적용 질문
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1년 뒤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이전 1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정신청은 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계산해보니 감면된 소득세가 1년 한도인 200만원보다 더 많이 감면이 되었더라구요
혹시 이전 1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200만원보다 더 감면이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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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일이
속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으로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은 매년 1.1 ~ 12.31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24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감면은 24년 1년으로만 적용되는 것이고 23년은 별도의 경정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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