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재고비에 포함되는 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재고비 잡을때 원재료값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만드는 비용까지들어가나요?(공임비)
예를 들면 판매가 1만원짜리 의류상품재고의 경우 원단값 3천원 + 공임비 3,000원이면 재고비를 6,000원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원단가격 3,000원만,재고비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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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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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료를 구입하여 재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에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투입하는 경우 제품으로 생산되어 재고로 남아있는 기말제품재고와 제조공정
중에 있는 재공품, 제조 과정에 투입하기 전의 재료비를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조과정중에 있는 재공품은 재료비 투입액에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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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원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사례로는 6,000원이 원가가 되고, 해당 재고가 팔리면 6,000원 전액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