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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발랄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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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주요비용에 포함여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주요경비에 상품매입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오픈마켓에 지불한 판매 수수료도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상품매입섹션에 합쳐서 적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는 주요경비에서 제외가 되며, 사업과 관련된 상품매입은 주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품매입세션은 모두 반영하되 수수료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재화의 구입에 대한 지출 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운수업의 운반비는 가능합니다. 전력비도 재화에 포함 되며, 상품매입도 재화에 해당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판매 수수료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료, 인건비는 거기 적혀 있으니 예외로 합니다. 매입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