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주요비용에 포함여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주요경비에 상품매입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오픈마켓에 지불한 판매 수수료도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상품매입섹션에 합쳐서 적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는 주요경비에서 제외가 되며, 사업과 관련된 상품매입은 주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품매입세션은 모두 반영하되 수수료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재화의 구입에 대한 지출 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운수업의 운반비는 가능합니다. 전력비도 재화에 포함 되며, 상품매입도 재화에 해당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판매 수수료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료, 인건비는 거기 적혀 있으니 예외로 합니다. 매입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