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아하코인을 20만개 정도 모았어요 근데 이거 업비트로 이체해서 출금하려고 하는데 소득세에 문제 없나요?
하루에 1만개만 이체할수 있어서 지금 10만개정도 이체후 현금화 했는데 이거 업비트로 이체후 현금화해도 소득세등 종합소득세 각종 세금에 영향 없나요?
은행 예금으로 받는 금액도 좀 되는데 갑자기 걱정이네요. 알려주실분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이라고 하여도 이자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부과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