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총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억 정도의 주택을 매매시 세금과 증여시의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800만원입니다.2. 양도세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 보유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을 할때 절세하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을 구매할 수 없을 것입니다. ISA나 퇴직연금계좌는 국내 상장된 주식이나 ETF만 거래 가능합니다.연간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의 경우,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와 식사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접대비 처리가능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접대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임차료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무주택세대주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8.7%(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거래가없어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부속토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09.25에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내야될 세금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기재하신 날짜와 동일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 납부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거래는 무조건적인 탈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매출이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금을 잘 내는 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세금신고 없이 탈세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