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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 비과세 여부(1세대 1주택 여부)

고향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향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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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