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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장기보험료 현금영수증 처리는?

1년에 한번 자동차보험료 및 4인가족 월보험료를 제가 납부하고 있어서 매월 부담되는 금액인데요. 저동차및 장기보험료를 계좌이체시킨 금액은 어떻게 현금영수증 처리를하고 처리된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죄이체 등으로 납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세법상 각종 세금, 보험료,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등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연말정산 시에도 보험료등은 신용카드등 발생세액공제 제외대상이고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면 보험료는 소득공제 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수취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