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장기보험료 현금영수증 처리는?
1년에 한번 자동차보험료 및 4인가족 월보험료를 제가 납부하고 있어서 매월 부담되는 금액인데요. 저동차및 장기보험료를 계좌이체시킨 금액은 어떻게 현금영수증 처리를하고 처리된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죄이체 등으로 납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세법상 각종 세금, 보험료,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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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등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연말정산 시에도 보험료등은 신용카드등 발생세액공제 제외대상이고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면 보험료는 소득공제 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수취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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