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죄이체 등으로 납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세법상 각종 세금, 보험료,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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