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를 받고 급여가 내려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비를 7월에 받았는데
8월 급여에 해당 휴가비가 상여금으로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급여 지급시 해당 상여가 포함되어 세액이 계산되어 나왔고
미리 7월에 받았다고 8월 급여에 포함된 상여 만큼 다시 회사에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추가업무수당을 포함해서 매번 잘 받아오다가
7월에 휴가비를 받고 8월 급여에서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니 세금은 제가 다 내고
회사에는 그만큼 다시 돌려주니.. 급여가 평소 받던 것보다 6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연말정산때 돌려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ㅠ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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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주었지만 총 급여액(상여포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으로 불필요하게 부담한 소득세가 있다면 다시 돌려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무차별한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공제하는 소득세 등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다하게 공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적으로 찝찝하시겠지만 연말정산시에 과다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게 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