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무소득이셔서 노인기초연금 대상자이신데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더라도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되시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기초연금 수령자격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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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사는 뭐하는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산 세무사가 아닌, 전산세무 자격증으로 보여집니다.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의 자격증이 있으며 회계/세무 업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많이들 취득합니다. 사실상 세무사 난이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운전면허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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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음식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지출하셔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온라인에서 사용하셔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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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권 취득 후, 주택 매수시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b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이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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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세 신고시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독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기존에 신고하신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동단지 + 면적 5% 이내 차이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매매사례가격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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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지출이 실제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이체하고 법인으로 40만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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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잔금 이후 매입 계약해야 취득세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그 전까지만 A주택을 잔금받고 파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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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법인사업자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고 납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과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시가대로 임차료를 지불한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료는 법인 입장에서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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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홈택스>기타조회에서 가능합니다.2. 4대보험4대보험율은 약 9.4%입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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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으며, 개인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신용도가 개인에 비해 높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합니다. 또한, 법인의 소득을 대부분 대표가 인출한다면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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