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