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분양권 취득 후, 주택 매수시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a 분양권 : 22.1 취득 , 25.9 완공
b 주택 : 23.8 현재 취득하려고함
b 주택을 취득후 a 분양권을 완공전에 매도하면 b 주택을 나중에 양도시 비과세받을수있나요?
a 주택은 무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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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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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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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이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