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에 해당함
으로 인해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을 양도(=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3주택 보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주택 중과세 판단 시점은 매수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