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 잔금 이후 매입 계약해야 취득세 줄일수 있나요?

취득세 도움 부탁드립니다


A주택 비규제지역 2009년 매입 1주택

B주택 규제지역 2017년 매입 2주택됨


A주택 곧 매도 계약하기 직전 입니다

C주택 비규제지역 매입 예정인데요


3주택 취득세에 해당 안되려면

A주택 매도 잔금까지 받은 후 C주택을 매입 계약해야하는지?

아니면 A주택 잔금 전에 C주택 매입 계약을 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에 해당함

      으로 인해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을 양도(=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3주택 보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주택 중과세 판단 시점은 매수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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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그 전까지만 A주택을 잔금받고 파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