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 주택 취득세 문의드려요!!!

2011년 A 아파트취득

2022년 B 농가주택(공시1억미만) 상속

2024년 C 신축아파트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이경우에 A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으로 A 주택을 C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팔아야하나요?

C취득 후 2년지나서 C를 팔면 A는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특례주택에 해당되어야만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