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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기묘한비숑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A를 매도시에 일시적2주택 양도세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A를 매도함과 동시에 C를 취득해도 A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여전히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날에 a양도하고 c취득하더라도 a를 먼저 양도하고 c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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