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할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시려는 업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30516,33474,20230516)/제109조1. 광업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4. 부동산매매업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11. 삭제 <2021. 2. 17.>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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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경우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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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한테 5000만원이하 금액으로 무상으로 돈을 줬을때 증여세에는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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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거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한달에 10만원 정도의 판매 규모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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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공단에 연락하셔서 피부양자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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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분 변경 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상거래일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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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작년에 신청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가 아닌, 작년 근로장려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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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현금할인받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명세서 또는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현금을 이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제보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포상금(거부금액의 20%,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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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알바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득신고가 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는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본인의 인적공제 여부와 다른가족의 인적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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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과 부모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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