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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굴뚝새157
얌전한굴뚝새15723.06.05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현금할인받았었어요

인테리어 시공으로 현금할인을 조금 받았습니다

업체가 시공 해놓고 하자가 있어도 해결해주지 않는데

너무 괘씸해요ㅠㅠ

시공시기는 2021년 8월 16일 이고요


미발행으로 신고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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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미발행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미발행신고를 한다하여 질문자님께서 피해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질문자님께서 신고하였다는 것을 파악한 후 좋지않은 언행을 할 수는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신 후 탈세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시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구를 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소비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신고는 거래 당사자 및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는 거래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돈ㄴ

    발급거부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거래증명서류를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 또는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현금을 이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제보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포상금(거부금액의 20%,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