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터리어하면서 현금영수증 안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돈을 건넸는데
명백한 하자임에도 제 전화를 거절하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추후 저도 부가세를 업체에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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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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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 부가세를 직접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부가세 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미발금액의 20%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