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터리어하면서 현금영수증 안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돈을 건넸는데
명백한 하자임에도 제 전화를 거절하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추후 저도 부가세를 업체에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 부가세를 직접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부가세 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미발금액의 20%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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