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에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관련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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