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가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서 5일이 지났고 10만원 이상이라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사업자 10만원 이상 금액을 5일이 지난 후에 소비자 요구가 없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는데 미신고가 들어오면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자는 소비자요청이 없는 경우 자진발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합니다.

    발급하지 않아 고발 당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 요구가 없다면 발급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무방하며 요구가 오면 발급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한 '010-000-1234'로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