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기간이 5년이라 들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가게 되면 10만원이상 매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발행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등 처벌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법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지 못합니다.
정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경우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