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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47
금쪽같은직박구리4724.04.27

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능한가요

도배시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 처리에 대해 답변도 무성의하고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라고 해서 복수하러고 합니다.


사실 할인받은 것도 없습니다. 현금처리시 서비스해준다고했는데 입 삭 닦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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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객이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국세청

    등에 관련 서류와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등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서 홈태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의 증빙을 통해 미발급 제보 가능하며 20%의 포상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