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신고당했는데 해결방법 있나요...

작은 도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당했다고하네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 대신에 현금 할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부가세 10%를 현금 할인으로 해드렸어요. 종종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종종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신고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분명히 현금영수증 물어봤고 그 분이 거절한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톡으로 제가 '현금영수증은 이 번호로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본 건 있는데 그 분이 답한 건 없어요

고객에게 부가세 10%를 입금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나요ㅜ

후에 다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것에 대한 걸 넣으면 안되겠죠..ㅠ

저는 그냥 과태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 할인도 사실상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단,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점에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1차

    경고를 하게 되며 2회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직접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