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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등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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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있는 줄 몰랐던 하자 환불 꼭 해줘야 하나요?

판매할 때는 몰랐고 구매자 과실로 생긴건지 아님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는 하자가 있더라고요. 큰 건 아니고 표지 바닥~표지 안쪽에 살짝 얼룩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개봉 영상도 없으니 환불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하자 고지 안 했다고 사기죄랑 환불 안 해줬다고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전 판매업자도 아니고 그냥 필요없는 물건 팔고 있습니다 ㅜㅜ...경찰서에 출석할 수도 있나요?

또한 이런 건 협박죄로 맞고소는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매당시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인바, 질문자님은 고소가 들어오면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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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단순히 하자를 미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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