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있는 줄 몰랐던 하자 환불 꼭 해줘야 하나요?
판매할 때는 몰랐고 구매자 과실로 생긴건지 아님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는 하자가 있더라고요. 큰 건 아니고 표지 바닥~표지 안쪽에 살짝 얼룩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개봉 영상도 없으니 환불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하자 고지 안 했다고 사기죄랑 환불 안 해줬다고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전 판매업자도 아니고 그냥 필요없는 물건 팔고 있습니다 ㅜㅜ...경찰서에 출석할 수도 있나요?
또한 이런 건 협박죄로 맞고소는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