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할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가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할때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시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간이과세자 규모(연 8천만원 이하)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유형을 간이로 체크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시려는 업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30516,33474,20230516)/제109조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 2. 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도매업,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사업을 처음 창업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선택하여 등록 가능하십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로만 등록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