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지분 변경 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차량A를
기존에 B가 지분 51% C가 지분 49%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지분을 B 49% C 51%로 조정 후 C가 명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차량가액이 현재 기준 2700정도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명의이전이기에 세금을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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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량의 지분변경 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차량가액의 지분변경비율(2%)을 곱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부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거래일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C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 지분에 대한 명의이전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시 차량 소유 지분을 변동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시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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