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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0
자동차 명의 이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차를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매입가는 100만원이라면 여기에 세금을 먹이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3000만원이라고 등록부에 나온 금액을 세금에 적용하나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은 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가액이 지방세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인 경우 지방세

    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차량 취득 관련 세금은 차량의 연식과 차량 가액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차량 매입가가 100만원이어도 지자체 평가 가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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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모델, 감가율를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구체적인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