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자녀 명의로 변경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자동차 명의 변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출고시점에서 자동차 연령, 배기량, 경과연수, 승차정원
등을 고려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