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2.07.11

가족간에 차량 명의 이전 세금 준비 하려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면 좋은가요?

아버지 차량을 제 명의로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

차량이 국산차, 외제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준비해야 할 세금 항목이 무엇이고,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산차/외제차 관계없이 시가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까지 무상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취득세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 x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비영업용

    경차 : 4%(50만원까지 면제)

    승용차(10인승 이하) : 7%

    승합차(11인승 이상 ) :5%

    화물차 : 4%

    2) 영업용 : 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