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가족간 이전비 취득세 등록비? 등 문의
아버지께 제차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가 가족긴에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는 아버지 명의의 차량과 저의 차량 대차를 하고 명의를 바꾸면 세금이 이중적으로 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