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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

중고차 가족간 이전비 취득세 등록비? 등 문의

아버지께 제차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가 가족긴에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는 아버지 명의의 차량과 저의 차량 대차를 하고 명의를 바꾸면 세금이 이중적으로 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