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조카 질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할 경우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해당 공제를 차감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2. 상속할 경우조카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조카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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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환급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되며 지방소득세는 8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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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라면 본인만 세대분리를 하시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란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별도하고 달리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 경우,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상태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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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드 광고수익도 삼점삼으로 긁어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글애드센스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금액을 반영하여 3.3%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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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기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수 밖에는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필요경비가 없다면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그나마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인 연금계좌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마시고, 사업상 경비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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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0.01~2020.12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기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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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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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카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수료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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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유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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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 분배금 입금경우 15.4 프로 세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로 수령시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수령 전 인출할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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