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기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수 밖에는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필요경비가 없다면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인 연금계좌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마시고, 사업상 경비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