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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