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상금액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도 국민연금총연금액이 약383만원이었고 2022년도 연말정산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와기본공제로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 0원으로 세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2023년도에국민연금액이 약400만원이고 기타소득이 380만원 발생하여 이때 기타소득은 소득세22%인 8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있을시 내년도 종합소득세액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 감안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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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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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연평균소득의 9%입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약 400만원이라면 연간 소득은 약 4,500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일 경우, 세율은 16.5%(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를 단순 적용할 경우 세금은 약 600만원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