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국민연금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월액으로 하여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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