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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몽구스248
흔히 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IRP) 3종 셋트로 하여 노후보장을 한다고 하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율아 낮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월 얼마 이상을 받으면 세금이 확 늘어난다고 들은거 같은데, 연금수령액에 따른 세율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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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5%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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