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과세년도가 2022.01.01- 2022.12.31 로 나오는데요.
밑에
5.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를 적으라고 또 뜨네요.
위에 적힌 과세년도와 똑같이 적으면 되는건가요? (창업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때)
혹은 창업일을 적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과세년도가 2022.01.01- 2022.12.31 로 나오는데요.
밑에
5.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를 적으라고 또 뜨네요.
위에 적힌 과세년도와 똑같이 적으면 되는건가요? (창업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때)
혹은 창업일을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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