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중 청년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세액계산서 쓰는데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가 뭔가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2023년 11월 1일 첫 창업
2023년 11월 중후반쯤에 첫 수익 났음
(2023년 수익이 적어서 그냥 청년중소기업 감면 신청안했었고
2024년에 수익이 꽤 생겨서 올해 처음 신청하는겁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중에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를 입력해야합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입력하라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시작일자는 첫 수익이 난 2023년 11월로 쓰는게 맞죠?
2. 시작일자 정확한 첫 수익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냥 첫 창업일자인 2023년 11월 1일로 써도 되나요?
3. 종료일자는 대체 무엇인가요 뭘 써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11월을 시작일로 하시고 28년 12월 31일 종료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돠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