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매출이 건설업 매출과 건설자재 도매 매출이 있는데
건설업 매출에 대해서는 100%감면 받고 건설자재 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 매입에 대해서는 건설업에 넣는건지 아니면 건설자재 납품 쪽으로 넣어서 비용으로 잡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12월 매출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기장 대리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