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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274
반가운줄나비27423.01.03

청년창업자 소득세 감면 질문드려요

제가 작년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매출이 건설업 매출과 건설자재 도매 매출이 있는데

건설업 매출에 대해서는 100%감면 받고 건설자재 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 매입에 대해서는 건설업에 넣는건지 아니면 건설자재 납품 쪽으로 넣어서 비용으로 잡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12월 매출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기장 대리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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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에 대한 매입은 건설업으로 건설자재 도매의 매입은 건설자재 도매의 매입으로 각각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쪽으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매입은 개별손금(즉 개별비용)의 비율로 안분 해야 합니다.

    12월 매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작성일자로 올해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