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서류 작성 중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서류 작성 중 (경정청구 예정) 입니다

근데 감면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애매하네요

감면기간란에 근무하였던 기간만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 5년 후 날짜를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3년 부터 2024년 까지는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장(사업자명)이 이동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론

2019-2022 A업체

2023-2024 B업체

라 봐주시면 됩니다

두 곳 모두 감면기간을 어떻게 적으면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일~감면일로부터 5년이 되는 12.31까지의 기간을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