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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방법


창업중소기업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2020.12.21

이런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할때,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22.01.01~22.12.31

6.대상세액: 22년 종소세 산출세액

7.감면비율 : 50%


5번,6번,7번 항목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년 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 12.21~20.12.31로 장성하시면 됩니다.

    6.대상세액: 22년도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감면비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