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건설업 업종코드452201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여쭙습니다.
업종코드 452201 건설업/건물관련설비 설치공사업
소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내에 있습니다.
20% 감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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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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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설업은 감면대상이며 감면율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