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7030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 세액

안녕하세요

업종코드가 703011

업태 부동산업 업종 주거용 / 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인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거용/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 기장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 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은 조특법 제7조에 나열된 감면가능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70301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03011은 본인이 직접 건설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전체 공사를 일괄 도급 주어 주거용 건물을 짓게 한 뒤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