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내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이 넘어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단,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 되며,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30%,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20%가 감면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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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 부모님 명의의 집을 매입하려는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납부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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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신고 안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뜯긴 3.3% 세금은 이유없이 뜯긴 것입니다.원천징수신고를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이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만약, 신고기한까지 위의 처리과정이 안될경우에는 일단 홈택스에 반영된 소득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정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업체에게 해당 내용을 모두 피드백해드리고,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도 업체에게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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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많이내면 어떤점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장님한테 바로 따지셔야 합니다.본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3%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주 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될 경우 점주가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지난 급여도 정정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하며, 대화가 안통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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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타트업, 국내 사무실, 근로 계약, 4대 보험 vs 3.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한국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을 설립하고, 직원분들도 4대보험 직원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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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가나 학교에서 받는 장학감은 소득세나 증여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의 이와 유사한 질문 및 답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129.go.kr/faq/faq02_view.jsp?n=4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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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더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의 연간 수입이 4,500만원 정도일 경우, 전액 배우자분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 대부분 경비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세금부담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만으로 배우자분의 보험료는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매우 적을 것이기에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크지 않다면 보험료 부담도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우자분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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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인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리기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지출액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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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뜨지 않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상의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보다 작을 경우, 지급명세서 금액에 오류가 없다면 지급명세서상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은 수입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내에 하지 않거나, 전혀 안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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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자녀에게 송금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날짜 중 어느 날짜에 입금해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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