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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향기로운레오파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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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인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인가요?

저는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4인가족이 먹고사는데 연사천만원 정도 수입 그리고 산재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카드값으로 연 육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는데 세금이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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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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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관련된 지출만 인정이 됩니다.

    연간6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그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며, 카드값이 소득보다 많더라도 사업관련 경비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을 별도로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지출액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함으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인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 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본인의 1년치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대리운전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경우여서 납부세액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